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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08월 31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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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안에 대한 한국경찰연구학회 입장문

입법예고안에 대한 한국경찰연구학회 입장문


최근 ’20.8.7.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안)에 대한 한국경찰연구학회의 의견 수렴에 따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학회에서 분석해 볼 때 금번의 입법 예고안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 본래의 목적이었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각 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축소’라는 개혁 취지를 역행하고 과거퇴행적인 독소조항들이 명백히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바입니다.

이에 저희 학자들은 ‘나라는 나라다워야 하듯이, 검찰은 검찰다워야 하고 경찰은 경찰다워야 국민이 편안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명제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소리 높여 강조하고자 합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 구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실질적인 개혁을 위한 실무적 장치로서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금번의 입법예고안은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하여,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의 개정을 행정안전부와 공동이 아닌 법무부 독자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선의 위험이 커서 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종결권을 형해화시킨 점은 없는지 그리고 경찰이 건전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책임수사를 통해 건강한 자긍심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온전한 목표점은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입니다. 검찰청법 대통령령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를 두었는지 다시 살펴볼 때입니다.

‘직접수사 축소’라는 개정법 입법취지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자의적인 해석?재량의 여지를 부여하는 등 수사개시 범위의 제한을 우회적으로 풀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통령령에서는 검사 등에게 직접 수사를 다시 확대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지는 않았는지, 법에서 규정한 수사개시 범위에 개념상 포함되지 않은 범죄를 끼워 넣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강하고 합리적인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한국경찰연구학회는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치안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학술단체로서,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과 독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학자적 양심과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입법 예고 기간 중 개혁의 정신, 개정법의 취지에 맞는 온당한 대통령령의 구현을 위해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냉철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대국민 수사 및 형사사법 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검찰이든 경찰이든 서로가 상호 협력적이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바입니다.


한국경찰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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